1. 질의내용 요약 |
투자자문법인이 국내 금융기관등과 투자자문계약 등을 하고 기본수수료 등을 받을 경우 투자자문법인이 수입하는 기본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기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65~67) 1. 이 대분류에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다.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또는 보험업 및 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
․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 또는 보험 및 연금활동에 밀접히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67192 투자자문업 수수료에 의하여 고객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투자분야의 결정 등 투자활동을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