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상장 내국법인인 당사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사(당사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동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순자산가액에 의해 주식가치를 산정함)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경쟁입찰에 의해 당사가 ○○관리공사로부터 양수한 회사채, 전환사채, 대여금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당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평가 시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제3자인 ○○관리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 전환사채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내지 58조의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을설) 유동화전문회사인 당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평가 시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제3자인 ○○관리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 전환사채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세무 상 장부가액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직전 6월”로 본다. (2005. 2.19. 개정) ○ 상속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12.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12.31. 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8조의 2 【전환사채등의 평가】 (2000.12.29.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