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선박을 취득하여 매각한 유형고정자산매각이익(선박매각이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톤세제도를 도입하는 업체의 선박취득과 관련된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톤세제도 신청기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② 법 제104조의 10 제1항 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8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2005. 2.19. 신설) 라. 선박의 취득ㆍ유지ㆍ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2005. 2.19. 신설)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8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한다. (2005. 2.19.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8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⑥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기간”이라 한다)중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104조의 7 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5. 2.19. 신설)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서면2팀-2193, 2005.12.28. 【질의】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을 받는 해운소득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의 조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항의 선박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가) 통상적인 개념인 선박양도대금에서 선박의 장부상 잔존가액을 차감한 것이 선박양도차익인지(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항) 아니면 신규선박의 취득가액에서 양도한 종전 선박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것이 선박의 양도차익인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나) 이 경우 “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이 종전선박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선박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의 의미는 질의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선박의 매각”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8에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이전(2005.01.01.)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한다고 하였는데 그 계산 방법은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항의 선박의 양도차익이란 선박양도대금에서 선박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선박의 매각”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8에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이전(2005.01.01.)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