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이 수출한 중고설비에 대하여 클레임 제기를 받고, 지속적으로 협의 끝에 금번 클레임을 제기한 측과 클레임비용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되었음 이에 관련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외국환 거래규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34조 동 시행령 제62조 등)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현지의 검사기관 및 공공기관(현지의 국가공인 검사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청 등)이 확인하고, 아울러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항에 대하여 제반 증명 및 증빙서류 등을 국내의 외국환은행에 채권회수 의무면제허가 신청을 요청하고 은행이 실사 등의 절차에 따른 조사결과 최근 질의 법인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완료하였음 이와 같이 질의법인이 상기의 절차에 의하여 본 사안을 처리한 것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인 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 【대손금의 범위】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나. 유사사례 |
○ 법인 46012-2844, 1998.10.01.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지급거절 등으로 당해 채권의 국내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
나. 유사사례 |
○ 법인46012-3119, 1997.12.03.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외국환관리법 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수출대금의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