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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시 업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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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1생산일자 2006.06.05.
AI 요약
요지
자금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