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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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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7생산일자 2006.06.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초ㆍ중등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인바(국세청 법인46012-90, 1999. 1. 9. 같은 뜻)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의 범위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에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12.31. 개정)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6. 2. 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법인46012-90, 1999.01.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1998.12.28.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법인22601-1212, 1988.04.28.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