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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 산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5생산일자 2006.06.13.
AI 요약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상장하기 전까지 기간 중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함
회신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액면분할로 인하여 수량 및 매수가격이 변동 되더라도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서,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행사이익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질의 법인은 2003. 3.28. 직원에게 약정기간 3년, 주당 부여가격은 1,000원으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o 2006. 3월 코스닥 등록을 위하여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5월에 유가증권신고를 할 예정임

o 2006. 1월 액면분할을 실시함으로써 수량은 2배, 부여가격은 1/2(5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직원들은 2006. 3.28. 이후 행사 예정임

○ 질의내용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시 시가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공모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2006. 1월 액면분할로 수량과 부여가격이 변동된 경우 과세특례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퇴사 3개월 후에 행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예정인 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29.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000.12.29.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12.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2000.12.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29. 제목개정)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2005. 2.19.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19.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2.12.1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002.12.18. 개정)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동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2002.12.18.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 등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2002.12.30.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005. 8. 5. 개정)

2.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 등의 가액 (2002.12.30. 개정)

나. 관련 예규

【분류/일자】서면1팀-574, 2006.05.0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나. 관련 예규

【분류/일자】서면2팀-726, 2006.05.0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의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는 것임.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1팀-1341, 2004.10.01.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액면분할ㆍ무상증자ㆍ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분류/일자】서면4팀-1653, 2005.09.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함)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함)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함)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