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해산 등기를 거쳐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법인으로 해산등기일 현재 대손충당금과 유통손실보전자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있으나 해산등기일 이후 전액 익금 처리한 경우 해당 익금액이 해산 등기일 이후 각 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는지 아니면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
나. 유사사례 |
【분류/일자】서면2팀-202, 2005.01.3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해산등기일 익일부터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
【분류/일자】법인46012-2465, 2000.12.27. 질의 1)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한 채무면제익 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가로 면제 받거나 감소되는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 2)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