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관계자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자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5생산일자 2006.06.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임의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사는 을사의 투자회사임. 갑사는 을사의 기술개발을 위해 대여금 명목으로 1996년 4억원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12%)로 대여함. 4억에 대한 미수이자로 1996년 및 1997년 1억을 설정함. 갑사는 을사의 경영상태 및 기술유출을 우려하여 1999년 채무보증 시 갑사의 직원을 을사의 등기이사로 선임, 최대주주(대표이사 45%)를 제외한 35% 주식을 갑사의 임원이 인수하여 형식적으로 독자적 경영을 견제 함.(이 때 갑사와 을사의 특수관계 성립함) 이때의 채무보증으로 인해 2005년 은행차입금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 2억이 발생함.

이후 을사가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에 실패, 2005년 세무서로부터 2004.12.31.자로 직권폐업 당함. 이에 갑사가 신용정보회사에 조사의뢰한 결과 을사는 무재산상태임

○ 질의내용

질의1. 갑사가 을사에 대여한 1996년 대여금 및 미수이자(1997년분 포함) 1999년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있는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을사를 사실상 폐업으로 보고, 갑사와 을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12.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12.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법인 46012-211 (96. 1.22.)

질의 1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주주·임원·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2-959 (96. 3.26)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325 (2005. 2.22)

【질의】

관련법규: 법인세법 부칙 제6조 제3항(1998.12.28.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 전에 채무 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 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쟁점사항)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보증시점만 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대위변제일자도 함께 대손금 처리요건을 규정한 것인지.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회신】

법인이 1998.12.31.(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1997.12.31.) 이전에 지급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