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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5생산일자 2006.06.19.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부수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부수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양도(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