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법인으로 2005년 12월에 준공하여 2006년 5월에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건물 계약자 중 일부가 잔금을 미납하여 관련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려고 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 세무 상 처리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12.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12.28. 개정)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외상매출금 :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1998.12.31. 개정)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1998.12. 31. 개정)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11. 1.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③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187, 2006.01.24.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국심2004서4564, 2005.11.07. 채무자 및 보증인이 원금 및 연체이자의 회수가 가능한 상태이면 감면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접대비로 봄 ○ 서면2팀-242, 2004.02.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매출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별로 차등 적용해 주는 조건으로 당해 채권의 일부를 감액하여 준 경우에는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가를 분양한 법인이 상가를 분양 받은 특수관계자 또는 그외의 자에게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접대비로 의제되는 것임. ○ 법인46012-802, 2000.03.28. 금융기관이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때에는 익금산입하고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함 ○ 법인46012-2882, 1999.07.22. 법인이 특수 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여건 등이 악화된 외국소재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