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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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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생산일자 2006.06.26.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다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및 라목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본재단은 2006년 3월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의학 박물관의 운영과 의약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다음의 활동을 수행함.

- 의학박물관의 운영,

- 의 약학과련 연구개발활동의 지원,

- 질병퇴치사업의 지원

o 본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딸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12.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1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9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 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나. 유사사례

○ 서면2팀-522, 2006.03.21.

【질의】

(사)○○협회는 독립영화 제작 및 유통 배급 사업을 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연대하여 독립영화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는 바, 2005년 10월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나. 유사사례

○ 서면2팀-2191, 2005.12.28.

【질의】

(사)○○협회가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한 ○○협회는 농림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법인설립허가증에 목적이 “농업기술을 발전시켜 농업증산으로 농촌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협회 정관 제3조(목적) “본회는 농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제4조 (사업) 제1항 (목적사업) 제1호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이라 규정되어 있고, 실제 농업기술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임.

따라서, ○○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 다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기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동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부로부터의 허가 및 기술진흥단체 해당여부는 허가증, 정관, 구체적인 기술진흥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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