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30. 개정)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397, 2004.03.08. 결혼정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입하는 등록비, 입회비가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성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활동비는 수입방법에 불구하고 용역제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탯줄혈액을 15년간 보관해 주는 대가로 보관료를 일시에 수령하고 보관의뢰자가 계약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보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보관기간에 대한 별도의 보관ㆍ관리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 당해 보관료는 약정한 보관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보관료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877, 1994.03.24.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함. ○ 법인46012-442, 1999.02.02. 법인이 계약의 불이행 또는 중도해약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그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