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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지급된 성과급의 손비인정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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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력업체에 지급된 성과급의 손비인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1생산일자 2006.07.12.
AI 요약
요지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0000년에 사업성과가 좋아 외주업체의 요청에 따라 도급계약서상 성과급에 관한 약정이 없음에도 포장업무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에 대해 도급계약서상 성과급에 관한 약정 없이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3407, 1998.11.10.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거나, 지급조건 또는 지급할 금액의 산정기준 등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207, 2005.12.28.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나. 관련 예규

◯ 서면2팀-1064, 2004.05.20.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용역료에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도 사용사업주가 퇴직월의 용역료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약정에 없이 사업사용주가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서이46012-11136, 2002.05.30.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에 의한 접대비로 봄.

◯ 서면2팀-1308, 2004. 6.22.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은 계약에 의한 것이면 용역의 대가이고,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다면 접대비로 봄

◯ 서면2팀-1340, 2005.08.19.

법인이 판매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판매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