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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3생산일자 2006.07.1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 내국법인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 내국법인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수출과 관련한 커미션지급액이 거래약정서 및 거래내용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o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현지법인(100% 지분)을 설립하여 제품 전량을 생산하여 중계무역으로 제3국에 수출함.

o ① 원․부재료는 수입하여 현지법인으로 직접 선적되며, 당사에서 대금결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② 완제품의 수출시에는 화주인 현지법인의 수출면장상에 수입자가 당사로 되어 있어 현지법인에 T/T 등을 통하여 제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o당사는 수익의 계상에 있어 ①의 경우 총액으로 ②의 경우 대행수수료만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질의 내용

(1) 위의 경우 당사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원천징수 후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 당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2) 현지법인의 수출과 관련한 제반 커미션(대행수수료)을 당사가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인건비 (1998.12.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83, 2005.01.12.

해외현지법인에 임ㆍ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742, 1999.05.0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판매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으로써 매출액 전액을 현지법인의 생산품에 의존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84, 1999.01.22.

내국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 현지법인이 제조한 물품을 직접 국외에 수출하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수출에 따른 총수익은 당해 수출가액 전액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702, 1993.09.09.

법인이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련증빙서류는 거래약정서, 거래알선내용 및 외화송금사실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