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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시안정기금의 조합원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4생산일자 2006.07.19.
AI 요약
요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에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출자금에 따른 원금회수와 함께 배당금을 수령.

o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함.

○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규정이 세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을 의미하여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기관투자자이므로 배당소득의 90%를 익금불산입 하는 것임.

(을설) 기관투자자가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하지 않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및 코스닥상장법인(이하󰡒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5.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6. 기타의 법인 중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다만,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12.31. 개정)

○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 3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금융기관등과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994.12.31.개정)

5.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중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금융기관과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인(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5.16. 직제개정)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563, 1996.12.20.

증권시장안정기금(조합)이 해산결의하고 상장주식 등의 보유자산을 조합원에게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도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