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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국외원천소득의 법인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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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 국외원천소득의 법인세 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4생산일자 2006.07.1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의 납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