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국만기보험의 퇴직보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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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국만기보험의 퇴직보험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9생산일자 2006.07.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 등'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