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공동주택, 빌딩, 학교 등에 냉ㆍ난방 및 급탕을 공급하는 회사임. -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법적조치(가압류, 소의제기 등)를 하고 있으나, 경매종료 후에도 회수치 못하여 대손처리 상태임. - 법적조치 하기 전 회수치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조치를 하지 않고도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19. 개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6. 3.29.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부칙)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19. 개정)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6. 2. 9. 개정) (부칙)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12.31. 개정) |
나. 유사사례 |
○ 서면2팀-646, 2005. 5. 3. 【제목】 법인이 채권회수노력으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 할 수 없음 【질의】 당사는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 집단에너지(열)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내의 각 세대가 아닌 공동주택 단지전체를 하나의 계약단위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열요금을 부과하여 수금하고 있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열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세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이유로 당사에 열요금 미납세대에 대하여 열요금을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o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징수하지 못한 열요금을 당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
나. 유사사례 |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801, 1999. 3. 4.; 서이46012- 11198, 2002. 6.12.; 서이46012-11866, 2003.10.27.; 서이46012-11493, 2003. 8.18.)을 참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