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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2생산일자 2006.08.08.
AI 요약
요지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한 형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한 형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해 그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매월 일정기간 일정액을 불입 시 질의법인에서 회원들에 대해 장례서비스를 제공함. 회원이 만기 전 질의법인의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면 약정금액에 기불입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추가 부담하며, 만기까지 불입 후 불입 시에는 별도의 추가 부담이 없음. 회원이 해지신청을 하면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함. 이 경우 회원이 매월 납부하는 일정액에 대해 질의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1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30. 개정)

나. 관련 예규

○ 서면2팀-1919, 2005.11.28.

【질의】

A사(제조업체), B사(도매업체), C사(매입업체)간에 기계장치를 제조, 판매,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B사는 제조사인 A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C사에 판매ㆍ설치하였음.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B사는 C사에 A사를 대신하여 2년 동안 발생하는 그 기계장치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는 위의 C사와의 2년 간 무상보증계약에 의하여 소요되는 예상비용금액으로 1억원을 제조사인 A사로부터 수령한 경우.

판매금액과 별도로 받은 무상보증예상 비용을 받은 B사의 수익인식시기와 관련하여 이를 2년 동안의 기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억원을 받은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공할 용역은 계약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제공되나 그 대가를 계약시점에 모두 수령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령금이 선수금에 해당한다면 해당선수금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기간에 따라 그 수익의 귀속시기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령금액이 제공용역의 확정대가인지 선수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관련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812, 2000.03.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제공하고 동 권리를 부여받은 법인으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이익에 일정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일정금액은 선지급 받고 향후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으로 확정된 사용료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선지급 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