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정보통신부가 기존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외에 WCDMA 가입자를 위한 별도 이용약관을 제정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이동전화 셀룰러 서비스 가입자가 WCDMA 서비스로 전환하고자 할 때 신규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이용약관에 조건을 명시함. ⇒ 아래의 WCDMA 이용약관 제8호 (요금 등의 감면)의 예시와 같이 사전 공시함. 우리회사 이동전화서비스에서 WCDMA가 가능한 단말기로 변경하여 가입한 가입자에게는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질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업자(S○○, K○○, L○○, 기타 재판매 포함)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타 회사로의 사업자 이동 형태가 아닌 기존 가입하였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간(S○ ○○○ 셀룰러 / 기타 PCS↔IMT2000(WCDMA) 전환하는 경우 고객에게 동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사전 고지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매출에누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접대비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6. 2. 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재법인-243, 2005. 4.12. 【회신】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부대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상품 또는 제품의 계속적인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1669, 2003. 9.19. 【회신】 항공사와 위탁판매계약 등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인 법인이 그 항공권을 판매함에 있어서 접대비 해당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사안에 대하여 우리센터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서이 46012 -11514, 2003. 8.21.)의 회신내용을 참고바람. ※ 참고: 서이 46012-11514, 2003. 8.21. 법인이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상품 등 판매가격에 대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고,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할인한 가격을 접대비로 하는 것은 아님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법인46012-3780, 1998.12. 5. 【회신】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