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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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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5생산일자 2006.08.24.
AI 요약
요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제13조 2항 4호 규정에 의거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서 창업관련 교과목인 “서비스 및 소자본 창업”, “E-Business”를 전공과목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대학 창업강좌 지원계획”에 의하여 교과과정당 800만원(총 1,6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전액 교과과정에 대한 강사료 및 실습비 등으로 사용하는 바, 당해 중소기업청의 교과과정 지원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006. 2. 9.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12.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6. 2. 9.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2…6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같은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03. 5.10.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재법인46012-104, 2002.05.27.

【질의】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된 전문대학이 평생교육법 제25조에 규정된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전산정보교육원 등 대학의 부설기관에서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에게 평생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학습비와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수익사업에 해당함.

(이유)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는 전산정보교육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됨.

〈을설〉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도 운영주체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이므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함.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함.

【분류/일자】법인46012-2890, 1996.10.18.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건강관리협회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질의내용 요약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고사항)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재소비-232. 2003.12.17.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