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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정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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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정임대료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8생산일자 2005.10.05.
AI 요약
요지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고, 임대 실례가 없는 경우 그 자산의 위치 등 당해 자산의 특정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함에 따른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나, 임대 실례가 없는 경우 그 자산의 위치․입지조건․시설규모․노후정도 등 당해 자산의 특정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개별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이 특수관계있는 B법인에게 기계장치 및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로써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음.

- 임대차계약일 : 1996. 1. 1.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 2000.12.31.

- 임대조건 및 임대료지급 : 5년간 장기임대차계약, 매월 일정요율로 지급

○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A법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특수관계있는 B법인에게 기계장치 및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때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시가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74.12.31. 개정)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 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1976.12.31. 개정)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 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998. 5. 16. 직제개정)

○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 가】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영 제23조의 4 제2항․ 영 제37조의 3 제9항․영 제40조 제1항․영 제 41조 제1항․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8. 3.2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법인46012-1752,1993.06.15

【제목】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시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의 적정임대료는 자산의 위치, 입지조건 등 동 자산의 특정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함.

【질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임대)시 임대자산의 가액을 정함에 있어 임대자산의 취득가액은 명시되어 있으나 감정가액은 없는 경우 임대가액의 결정방법은.

〈갑설〉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임대가액으로 하는 것임.

〈을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에 의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부터 임대개시기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을 임대가액으로 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함에 있어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 그 자산의 위치․입지조건․시설규모․노후정도 등 당해자산의 특정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개별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