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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의 이용요금 할인 시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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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의 이용요금 할인 시 접대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6생산일자 2005.10.05.
AI 요약
요지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준 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회원권만을 판매하고 회원권 명의자에 한해서 골프장 이용 시 요금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부부회원제를 운영하여 비명의자 1인에게도 회원에 준하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준 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컨트리 구락부에서 골프회원권 판매 시 당초에는 개인회원제로만 운영하다가 회원권 판매촉진을 위해 부부가 공동으로 이용(부부 중 회원권 명의자는 주말까지, 비명의자는 주중만 가능) 하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나, 얼마 전부터 부부회원기능을 폐지하고 골프회원권 당초 명의자만 회원으로 운영한다는 통보를 받았음.

○ 질의내용

개인회원제로 운영하던 골프회원권의 명의자가 아닌 비명의자 1인에게 회원에 준한 대우(할인혜택을 부여)를 하는 경우에 접대비로 간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2681, 2001. 8.16.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귀속될 익금의 금액이 과소계상된 경우에는 그 경감금액을 동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동일조건하의 거래처 중 특정거래처 임직원에 대하여만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하여 준 경우에도 그 경감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의료비를 경감하여 준 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484, 2000.07.03.

사전약정에 의한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 법인46012-772, 2000.03.23.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 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상품, 제품 구입 시 할인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의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686, 2004.08.16.

【제목】

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비회원의 정상요금을 할인하여 회원요금으로 받는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은 접대비로 봄.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당사는 회원제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정기휴장일인 월요일에 자선골프대회를 유치하고 자선골프대회 참가자인 비회원에 대하여 그린휘(요금)를 회원요금으로 받을 경우, 비회원 정상요금과의 차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o 비회원요금(정상요금)은 150,000원이나, 회원요금(할인요금)은 56,000원임.

【회신】

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비회원의 정상요금을 할인하여 회원요금으로 받는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국심98서313(1999. 2.23.)호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