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법인이 2002년도에 부동산을 취득(11억원)하면서 취득가액을 은행대출 시 활용목적 등으로 13억5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대계상 하였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련 규정 내용 가공자산의 상대계정을 가공부채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 되지 않았으므로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1988. 3.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