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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상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7생산일자 2005.10.10.
AI 요약
요지
일괄취득한 후 해당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자산별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자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취득한 후 해당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자산별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경매로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22억원에 취득하여 건물은 멸실하고 기계장치는 고물로 처분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이 토지는 16억원, 건물은 2억원, 기계장치는 8억원(합계 26억원)임.

○ 질의내용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의 원가를 어떻게 계상하는지

(갑설) 전액 토지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감정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상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2001.12.31.개정)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85.1.1.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645, 2002.03.27.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하여 그 개별자산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067, 1997.11.28.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에 안분하여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41, 1990.01.09.

부동산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당해 부동산 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