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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구입 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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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괄구입 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8생산일자 2005.10.10.
AI 요약
요지
자산을 일괄매입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일괄 매입하여 매매계약서상 해당 개별자산별로 매매가액이 구분되지 않아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일괄로 매입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서상에 자산별로 매매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매매가액만 기재하여 거래함으로써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 질의내용

(갑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함.

(을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병설) 위 (갑설)과 (을설)에 의한 방법을 모두 인정함.

(정설) 외부로부터 일괄구입한 자산은 위 (갑설)에 따르고, 자가건설한 자산은 위 (을설)에 의한 방법을 따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2001.12.31.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1조【토지등의 가액의 안분계산】

법 제9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 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전문개정2000.12.29.]

[2001.12.31. 삭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85. 1. 1.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645, 2002.03.27.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하여 그 개별자산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0291, 2003.02.10.

법인이 항만법에 의한 비 관리청의 항만공사를 실시하여 취득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의 취득가액은 각 개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그 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국심2004전831, 2004.06.16.

일괄양도에서 필지별 실지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두 필지 토지가 인접하여 있고, 이용상황이 동일하다면 매매계약서 및 증빙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동일한 매매가(실지거래가액)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법인46012-3546, 1999.09.20.

법인이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건물만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그 개별자산가 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