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소유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이 인테리어 및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갖추어 노래연습장을 영위하던 중 당해 사업장에 대한 시설비 및 권리금을 합친 금액으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사업장을 법인에게 양도하였음. 법인의 해당 사업장을 인수하여 건물소유주와 동 사업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노래연습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그 대금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수취하지 않은 경우 ○ 질의1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질의2 법인이 부동산권리양도계약에 의하여 시설 등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하여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동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참고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12.28.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12.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12.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12.28. 신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