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2생산일자 2005.10.10.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 중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을 규정 하였는바,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부동산 개발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12.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12.28. 신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004.12.31.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12.29. 신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4.12.31. 개정)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2003.12.30.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4. 1.29. 신설)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29.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4. 1.29. 신설)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29. 신설)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1.29. 신설)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4. 1.29. 신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29.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서면2팀-672, 2005.05.10.

【회신】

1.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 내 상가건설 포함)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서면2팀-733, 2005.05.27.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분류/일자】서면2팀-1229, 2005.07.27.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여 공동주택건설 등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