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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공급에 따른 손실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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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용지공급에 따른 손실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4생산일자 2005.10.10.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학교용지를 국가 등에 저가 공급함에 있어 발생한 매매손실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학교용지특례법에 의거 반드시 사업부지와 별도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교육청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한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저가 공급함에 따라 발생한 매매손실은 당해 매매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학교용지특례법에 의거 반드시 사업부지와 별도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교육청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한 허가조건에 따라 발생한 학교용지공급에 따른 손실을 잔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 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28.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1998.12.28. 개정)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0. 제세공과금 (1998.12.31. 개정)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2000.12.2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법인46012-1789, 1996.06.21.

【제목】

신도시 개발이익과 학교부지 가액과의 차액을 교육청에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됨.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1.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 등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중등학교부지는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거 초등학교부지는 조성원가의 70%, 중등학교부지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여야 하나 신도시 내 초․중등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는 신도시별로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학교용지 공급방안을 지시한 바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는 각 교육청과 별첨 매매계약서의 내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지를 공급하였으며 해당 교육청은 추후 금액을 정산키로 하고 학교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급한 경우 각 신도시별 개발이익과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이 아래와 같을 때 손익의 처리(매출액과 기부금등의 범위)및 동 손익의 귀속시기(공사 준공일, 소유권 이전일, 개발 부담금 부과고지일등)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올바른 세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자세히 회신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신도시택지개발 사업지구내의 학교 부지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저가(초등학교 : 조성원가의 70%, 중․고등학교 : 조성원가)로 공급함에 있어 신도시별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시․도 교육청에 무상기부 하기로 한 경우에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에 미달할 경우 이를 저가 공급함에 따라 발생한 매매손실은 당해 매매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가액 중 개발이익이 범위 내에서 차감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보아 사실상 차감하여 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신도시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할 경우 개발이익이 학교부지의 공급가격을 초과함에 따라 교육청에 기부하는 금액은 같은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써 이를 사실상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