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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회계처리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8생산일자 2005.10.17.
AI 요약
요지
리스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24…1)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규정과 법인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는 것임
회신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회계처리는「법인세법 기본통칙」23-24…1 【리스의 회계처리】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규정과「법인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는 것입니다.또한 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때에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운용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차용 자산을 반환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시설대여업(리스)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동차리스계약을 금융리스, 운용리스로 취급하고 있음. 통상 금융리스는 만료 후 리스물건(자동차)을 양도하는 조건이고 운용리스는 만료 후 리스물건(자동차)을 약정된 금액으로 양도하거나 반납하는 조건임.

그러나 리스기간 중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자동차)을 반납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리스계약서에 중도 반납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바, 리스물건은 중고가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리스채권(규정손해금)과 차량의 중고시세를 정산하기 위한 반납정산금이 필요하며, 반납정산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함.

○ 질의1

반환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금융리스는 자산항목으로 계상하고 운용리스는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즉, 사업자로부터의 증빙은 금융리스는 취득 자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운용리스는 수령한 반환정산금에 대해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 질의2

반환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금융리스는 계산하는 자산항목에서 조정하고 운용리스는 수익차감항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즉, 사업자로부터의 증빙은 금융리스는 취득 자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운용리스는 지급한 반환정산금에 대해 리스 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중도상환 함에 따라 지급한 반환정산금은 리스기간동안 수령한 리스료에 대한 정산 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차량회수비용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것이 타당한지?

1. 질의내용 요약

질의3

리스기간 만료 시에 반납하는 경우

1) 금융리스의 경우 당초 계약상 만료 시 양도하는 조건이나,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리스기간 중도에 반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안

2) 운용리스의 경우 당초 계약상 만료 시 양도 또는 반납하는 조건으로 반납에 따른 정산금 수수를 리스기간 중도에 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③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리스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11. 1. 개정)

1.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에서 당해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한 금액이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운용리스의 경우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서삼46015-11240, 2002.07.30.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공급자(세관장)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때에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3247, 1994.11.30.

법인이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운용리스방법에 의하여 리스물건을 임차하여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중도 해지한 경우 리스물건 취득가액 등의 일부를 부담하고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는 때에는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서이46012-11307, 2003.07.10.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