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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4생산일자 2005.10.1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주주는 A법인에 60%를 출자하고 B법인에 20%를 출자(2004년 12월 31일 현재는 B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여 0%임)하고 있었는 바, B법인은 사업의 누적적자로 금융차입금이 있어 A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금융기관 차입금을 변제하였음. B법인은 소유자산이 없으며 사업을 계속할만한 여유가 없어 2005년 3월에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음. 이러한 경우 A법인이 B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12.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12.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