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47-83...1에서는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물적분할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발생하게 되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 ○ 질의1 물적분할 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 시기는 특례분할로서 공정가액평가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이 각각 100과 △50, △30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통산양도차익 20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산입금액은 통산양도차익 20인지 아니면 처분이익이 발생한 토지관련 양도차익 100인지 ○ 질의2 질의1과 내용이 동일하나 토지와 건물, 유가증권 처분손익이 각각 50과 △50 △30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통산양도차손 △30이 발생하는 것만 다른 경우에 △30은 분할사업연도의 분할법인 법인세 세무조정계산 시 즉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 질의3 물적분할 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특례분할로서 재고자산 중 제품과 상품의 공정가액 평가를 어떻게 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여야 하는지. 즉, 재고자산 중 제품과 상품의 공정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12.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12.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5. 2.19. 개정)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1.12.31. 개정)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12.31. 신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001.12.31. 신설)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2001.12.3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7-83…1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5.10.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7-83…2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물적분할 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을 담보가치 또는 회수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이 당해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11. 1. 신설) 관련예규 ○ 서면2팀-1104, 2005.07.15.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취득한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분할신설한 법인별로 승계한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