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1981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그동안 비축해왔던 운용소득을 십분 활용하여 고유목적사업용 건물(평생교육시설)을 건축하고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수년간 감독관청(○○시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승인아래 준비하여 왔음. 그러나 건축예정지인 ○○택지개발지구 지정과정에서의 잘못된 행정처분 및 행정절차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하여 상세설계도면이 진작에 완성되었음에도 착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한 운용소득의 미집행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문제가 대두되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사유가 “잘못된 행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잘못된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정상회복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5년간의 기간에서 제외 하여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일부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1-3호 생략)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⑦ 법 제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1998.12.31.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2002.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