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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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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0생산일자 2005.10.21.
AI 요약
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현재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10%(미등기의 경우 20%)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회신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의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