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의 대출관계로 현재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된 장부가액을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임의평가증 시켜 장부가액을 증액했을 경우 임의평가증액의 익금불산입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을 제외한다. (2001.12.31. 단서개정) 2. 이월익금 (1998.12.28. 개정) 3.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1998.12.28. 개정)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1998.12.28. 개정)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1998.12.28. 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및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12.28. 개정) 7. 삭 제 (2001.12.31.)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1998.12.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1. 삭 제 (2001.12.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12.28.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서면2팀-641, 2004.03.30. 【회신】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익금불산입대상이며,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0599, 2002.03.25. 【회신】 자산의 평가차익(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제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법인46012-3486, 1996.12.1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1995. 1. 1.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3304, 1997.12.17. 【제목】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주무관청의 권고로 임의평가증 한 경우 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함. 【질의】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재단법인 한국연구원)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이 재개발사업에 수용되는 관계로 관할 교육청의 권고에 의하여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당해 부동산을 임의평가 하여 기본재산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바 ⇒ 동 임의평가에 따른 평가차익이 익금불산입대상인지 여부 갑설)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에서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 하고 있으며 특정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임의평가를 강제하고 있어야 하는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임의평가에 의한 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 해야 함. 을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익금불산입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