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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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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3생산일자 2005.10.21.
AI 요약
요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인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인 바 양도금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익금을 말하며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 상 장부가액으로 세무 상 취득가액에 세무 상 감가상각충당금과 세무 상 평가차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인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에 자산재평가차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와 법인이 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 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 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12.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12.30. 개정)

④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1.12.31.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서면2팀-1208, 2005.07.26.

【제목】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며 17평형 임대아파트 473세대와 19평형 임대아파트 445세대를 2000. 1.29. 준공하여 임대를 개시한 법인사업자임. 동 임대아파트를 매각(2005년)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3호와 동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여 법인세 추가납부 적용되지 않는지와 동 임대아파트를 분양광고를 통하여 개별분양 매각할 때와 타법인에게 일괄매각할 때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장부가액은 어떠한 장부가액을 한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소득이「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의 매각이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