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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의 종합토지세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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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사업자의 종합토지세 손금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5생산일자 2005.10.21.
AI 요약
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경비로 손금을 부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건설업체로 주로 토지를 매입,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아파트분양사업을 위하여 수도권에 토지를 매입하였고 취득 후 바로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용도변경 등 행정상의 사유로 착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년 토지관련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분양목적으로 보유중인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세금과 공과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공사착공 후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9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