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과 소득세법 제7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 2호에 의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 의한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골프회원권이 세법상 어떤 점이 같은지 ○ 질의2 법인세법 제27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에 의하면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하는 바에 의한 법인세법 제49조 제3항과 제50조가 같은 법조항인데, 어떻게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상은 업무용자산이고, 부가가치세법상은 업무관련이 없는 자산이 되는지 ○ 질의3 골프회원권을 소득세법 제35조와 법인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련법률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1998.12.31. 개정)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2.19. 단서개정)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1999.12.31. 단서신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199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2004.12.31. 개정) ○ 서일46011-10624, 2001.04.17.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