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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의 대손충당금 설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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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협동조합의 대손충당금 설정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1생산일자 2005.11.03.
AI 요약
요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채권잔액)에 대한 법소정 일정액으로 함
회신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채권잔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손금산입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협동조합으로 대손충당금설정과 관련한 손금산입 범위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두가지 방법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단위 : 천원)

연도

대출채권

설정율

대손

충당금

(한도액)

보충액

당해연도

대손

충당금

설정액

대손

충당금

계정잔액

1차 연도

4,600,000

1/100

46,000

46,000

46,000

2차 연도

6,800,000

1/100

68,000

68,000

114,000

3차 연도

5,300,000

1/100

53,000

53,000

167,000

※ 매년 채권잔액의 1%씩 계산하여 누적적으로 계상 함.

을설

                                                           (단위 : 천원)

연도

대출채권

설정율

대손

충당금

(한도액)

보충액

당해연도

대손

충당금

설정액

대손

충당금

계정잔액

1차 연도

4,600,000

1/100

46,000

46,000

46,000

2차 연도

6,800,000

1/100

68,000

22,000

22,000

68,000

3차 연도

5,300,000

1/100

53,000

-15,000

-15,000

53,000

※ 매년 당해 연도 말 채권잔액의 1% 범위 내에서 1차 연도는 전액을, 2차 연도는 전년도 대손충당금 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하되, 과부족인 경우 추가 혹은 환입하여 계상함.

※ 대손충당금 추산액(한도액) -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 차감 = 당해연도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동 금액 대손상각비 계상(보충법)

1. 질의내용 요약

단 1) 신설 조합으로서 과거 부실채권 없음.

2) 신용협동조합 회계규정에는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위해 대손충당금이 회계연도 말 현재 대출금 잔액의 1% 이상을 적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하 단서 및 각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