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협동조합으로 대손충당금설정과 관련한 손금산입 범위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두가지 방법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단위 : 천원)
※ 매년 채권잔액의 1%씩 계산하여 누적적으로 계상 함. 을설 (단위 : 천원)
※ 매년 당해 연도 말 채권잔액의 1% 범위 내에서 1차 연도는 전액을, 2차 연도는 전년도 대손충당금 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하되, 과부족인 경우 추가 혹은 환입하여 계상함. ※ 대손충당금 추산액(한도액) -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 차감 = 당해연도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동 금액 대손상각비 계상(보충법) |
1. 질의내용 요약 |
단 1) 신설 조합으로서 과거 부실채권 없음. 2) 신용협동조합 회계규정에는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위해 대손충당금이 회계연도 말 현재 대출금 잔액의 1% 이상을 적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하 단서 및 각호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