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임직원이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해외관계회사에 파견근무하면서 전적으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 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퇴직금에 대한「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2005. 2.28. 후단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3-60…2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1.11.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 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법인46012-4164, 1999.12.02. 귀 질의의 경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을 전입 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제3항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법인22601-533, 1988.02.24.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동 외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22601-2021, 1988.07.20.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분류/일자】국일46017-377, 1997.05.28.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직원이 파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사로 복귀한 후 퇴직하는 경우, 본사가 당해 직원에게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중 국내지점에게 청구하는 국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며, 동 직원이 본사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