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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해외관계회사 파견시 퇴직금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4생산일자 2005.11.04.
AI 요약
요지
사용인(임원은 제외)이 해외관계회사에 파견근무하면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 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회신
사용인(임원은 제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외관계회사(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 및 내국법인으로 모회사가 동일하여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법인의 사용인(임원은 제외)이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해외관계회사에 파견근무하면서 전적으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 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안분계산한 금액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직원이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해외관계회사에 파견근무하면서 전적으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 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퇴직금에 대한「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2005. 2.28. 후단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3-60…2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1.11.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 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법인46012-4164, 1999.12.02.

귀 질의의 경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을 전입 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제3항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법인22601-533, 1988.02.24.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동 외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22601-2021, 1988.07.20.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분류/일자】국일46017-377, 1997.05.28.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직원이 파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사로 복귀한 후 퇴직하는 경우, 본사가 당해 직원에게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중 국내지점에게 청구하는 국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며, 동 직원이 본사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