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事實關係 지자체 산하에 시설물관리공단은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시설물의 위탁관리를 주요 임무로 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대행 사업비를 수령하여 동 시설물의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바, 매년 말 수령한 대행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지자체로 반납하고 있으며, 다만 사용자금 등의 일시 예치로 인하여 이자소득만 발생하고 있으며 별도의 수익사업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년 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련된 것임. ○ 質疑內容 (甲說) 당해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된 법인세는 분리과세로서 종료하고 별도의 법인세신고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乙說)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다하더라도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를 종료하고 이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12.28. 개정) 1. 내국법인 (1998.12.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12.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1.12.31.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법인46012-1741, 2000.08.10. 【질의】 o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거 설립된 ○○구 시설관리공단이 ○○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구 재산인 구립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공영테니스장 등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면서 o 구립문화체육센터 회비, 공영주차장 주차료, 공영테니스장 사용료 등을 공단 이사장 명의로 징수하여, 공단 직원의 인건비 및 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징수금액을 매분기 또는 매기별로 정산하여 구 금고에 입금시킴으로써 수입이 사실상 ○○구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o 상기 사업장별 사용료를 공단 이사장 명의로 징수하여 매월 정산에 의해 징수금액 전액을 구 금고에 입금시킴으로써 수입이 ○○구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o 상기 사업장별 사용료를 징수하여 예금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구 금고에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이자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구 시설관리공단이 ○○구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구에 귀속되고 공단은 ○○구로부터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구로부터 관리․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