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시설물관리공단의 납세의무 해당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설물관리공단의 납세의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7생산일자 2005.11.04.
AI 요약
요지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관리・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지자체에 귀속되고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관리․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지자체 산하에 시설물관리공단은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시설물의 위탁관리를 주요 임무로 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대행 사업비를 수령하여 동 시설물의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바, 매년 말 수령한 대행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지자체로 반납하고 있으며, 다만 사용자금 등의 일시 예치로 인하여 이자소득만 발생하고 있으며 별도의 수익사업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년 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련된 것임.

○ 質疑內容

(甲說)

당해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된 법인세는 분리과세로서 종료하고 별도의 법인세신고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乙說)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다하더라도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를 종료하고 이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12.28. 개정)

1. 내국법인 (1998.12.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1.12.31.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12.31. 개정)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1741, 2000.08.10.

【질의】

o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거 설립된 ○○구 시설관리공단이 ○○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구 재산인 구립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공영테니스장 등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면서

o 구립문화체육센터 회비, 공영주차장 주차료, 공영테니스장 사용료 등을 공단 이사장 명의로 징수하여, 공단 직원의 인건비 및 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징수금액을 매분기 또는 매기별로 정산하여 구 금고에 입금시킴으로써 수입이 사실상 ○○구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o 상기 사업장별 사용료를 공단 이사장 명의로 징수하여 매월 정산에 의해 징수금액 전액을 구 금고에 입금시킴으로써 수입이 ○○구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o 상기 사업장별 사용료를 징수하여 예금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구 금고에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이자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구 시설관리공단이 ○○구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구에 귀속되고 공단은 ○○구로부터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구로부터 관리․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