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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 후 회사의 사업 계속영위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8생산일자 2005.11.04.
AI 요약
요지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해산등기후 청산종결 전인 법인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까지 종료한 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의 계속을 결의(상법 제519조)하고 사업을 재개한 경우 폐업 전 회사의 미 공제 이월결손금을 재개한 사업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質疑內容

상기 내용과 같이 법인이 해산 후 회사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종전의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12.28.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12.28.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19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998. 12.31. 개정)

③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상법 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서면2팀-391, 2004.03.08.

【질의】

폐업 후 개업하는 법인으로서 재 개업 시 폐업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 폐업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신규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폐업 전 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재 개업 시 폐업 전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상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를 기재하면 되는지.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폐업한 후 재 개업을 하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폐업 후 재 개업을 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별지 제61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