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事實關係 해산등기후 청산종결 전인 법인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까지 종료한 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의 계속을 결의(상법 제519조)하고 사업을 재개한 경우 폐업 전 회사의 미 공제 이월결손금을 재개한 사업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質疑內容 상기 내용과 같이 법인이 해산 후 회사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종전의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12.28.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12.28.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1998.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998. 12.31. 개정) ③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 상법 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질의】 폐업 후 개업하는 법인으로서 재 개업 시 폐업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 폐업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신규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폐업 전 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재 개업 시 폐업 전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상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를 기재하면 되는지.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폐업한 후 재 개업을 하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폐업 후 재 개업을 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별지 제61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