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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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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 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3생산일자 2005.11.0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계약서 등에 따라 제조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클레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제조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중동지역에 수출한 물품의 불량으로 클레임이 제기되어 클레임의 주원인을 조사한 바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어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제조사에서 전량 수거하여 교환해 주어야 하나 수거 및 재반입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문제로 클레임된 제품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극도로 불량한 제품은 현지에서 소작하고 판매가 가능한 제품은 해외거래처를 통하여 할인판매 하고자 함.

○ 질문

외국에 수출한 제품에 제조과정상 결함이 발견되어 현지에서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할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12.31. 개정)

3. 자산의 임대료 (1998.12.31. 개정)

4. 자산의 평가차익 (1998.12.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1998.12.31. 개정)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1998. 2.31. 개정)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1998.12.31. 개정)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 (2000.12.29. 개정)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나. 관련 기존 예규

【분류/일자】서면2팀-1237, 2005.07.28.

귀 질의의 경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처인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게 클레임비용으로 제조회사 등과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로써, 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나. 관련 기존 예규

【분류/일자】법인46012-1116, 1998.05.01.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출대금 회수의무면제승인을 얻어 대손처리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