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事實關係 ◇ 당해 법인은 서비스 시장관리를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1982. 3.15일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해오던 중 1991년도에 흐지부지되어 회사의 실체가 없어진 상태에 있으며, 1999년12.30일에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 되었으며 2002.12.30. 청산종결된 상태임. 회사가 없어진 상태이지만 법인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여 동 토지는 2005. 3월중 약 14억원에 매각하여 약 13억정도 처분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출자자와 임원은 이를 지분대로 분배하지 아니하고 국가 등에 전액 기부하고자 하고 있음. ○ 質疑內容 당 법인의 소유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방법과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甲說)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해당되며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것임. (乙說)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기부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丙說)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상법 제520조의 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4. 4.10. 신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984. 4.1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1984. 4.1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1984. 4.10. 신설)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질의】 법인이 1977. 1. 8. 설립 후 시계케이스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1994사업연도 법인세신고 후 폐업을 하였음. 법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는바, 등기부등본 상 강제해산이 되어있었고, 동 부동산은 2003.4월 양도하였으며 자본금과 이익준비금, 이월이익잉여금이 장부상 남아 있는 경우 질의 1) 잔여재산 처분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절차 및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질의 2) 잔여재산 처분액에 대한 배당 처리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청산중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