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2001년 중 타조 알을 부화하여 3개월 후에 분양하는 조건으로 선수금을 받은 상태에서 관련 법 위반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선수금을 받은 기록 외에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의 관련 장부와 증빙이 모두 분실 도는 폐기되어 없는 상태에서 추계 방법 및 소득처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998.12.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8.12.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8.12.31.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992.12.31. 개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992.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
나. 관련 기존 예규 |
【분류/일자】제도46012-12413, 2001.07.26. 【제목】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하고, 소득처분은 경정하는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하며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음. 【질의】 (상황) 1. 주식회사 A는 1995. 6월에 자본금 3억으로 업태를 도매로 설립운영 하였으나 2000. 3월 계속 적자 6억원의 누적으로 전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전 경영진과 전 주주가 교체되면서 1995년 개업일부터 2000. 3월까지의 장부와 증빙 및 제반서류 일체를 신 경영진과 신주주에게 인계하였음. 2. 2001. 7월에 현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서 1997년도 정기세무조사 한다고 회사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전 경영자에게 연락하여 1997년 장부와 증빙을 요구하여 2000. 3월 인계 시 수령한 인수서를 제시하였으나 추계결정 하겠다고 함. 3. 수소문하여 알아보았더니 인수한 경영진이 2000. 8월경 형사사건으로 형무소에 수감 중이고 회사가 해산상태로 서류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질의) 1997년도 기장, 결산, 조정을 정부가 인정하는 세무사에게 의뢰․신고하였는데 추계결정 한다면 과점주주였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데 현 경영진의 보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잘못된 일이라 생각되어 질의함. |
나. 관련 기존 예규 |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경정하는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2조의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