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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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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4생산일자 2005.11.09.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보유중인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보유중인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질의관련 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되었는지, 질의와 같이 15년간 관련 법률에 의하여 규제가 적용되었는지는 취득내용 및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83년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1989. 6월 준공하여 취득한 후, 5개월이 지난 1989.11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토지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나목에서 열거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동법 제13조에 의하여 지적고시를 행하여 도시계획 시설용 토지(유원지)로 결정 고시된 후 현재까지 15년 이상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장기간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소유법인이 일부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위의 토지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2003. 3. 9.개정 전) 제4항 제1호와 동 시행규칙 제26조(2003. 3. 9.개정) 제5항 제1호와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부동산이나 재정계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5. 2.19. 단서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2.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2001. 3.28. 개정)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999. 5.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125, 2002.01.22.

주택건설 사업등록법인이 보유하는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대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금지·제한된 것은 그 사유 등이 해제된 날부터 5년간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임.

서이46012-10623, 2002.03.26.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하지 않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386, 2000.12.15.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부지로 취득하는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조 제6항에 규정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법인46012-3565, 1999.09.22.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