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83년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1989. 6월 준공하여 취득한 후, 5개월이 지난 1989.11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토지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나목에서 열거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동법 제13조에 의하여 지적고시를 행하여 도시계획 시설용 토지(유원지)로 결정 고시된 후 현재까지 15년 이상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장기간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소유법인이 일부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위의 토지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2003. 3. 9.개정 전) 제4항 제1호와 동 시행규칙 제26조(2003. 3. 9.개정) 제5항 제1호와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부동산이나 재정계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5. 2.19. 단서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2.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2001. 3.28. 개정)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999. 5.24.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주택건설 사업등록법인이 보유하는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대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금지·제한된 것은 그 사유 등이 해제된 날부터 5년간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임.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하지 않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2386, 2000.12.15.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부지로 취득하는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조 제6항에 규정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법인46012-3565, 1999.09.22.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