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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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0생산일자 2005.11.21.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의 적용요건 중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