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구단의 연고지 이전에 따른 권리금을 축구협회에 납부하여야 함, 이에 질의법인은 2004년도에 75억 원을 협회에 납부하고 영업권으로 계상, 5년 동안 상각하고 있음. 또한 추가적인 영업권 100억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인 시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하여 시의회에서는 연고지 이전구단에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시 예산에 100억 원을 반영한 바 있음. 질의법인인은 지원받은 100억 원을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 규정에 의거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한 후 사업용자산인 영업권(무형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 1. 지방자치단체인 연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계정처리가 가능한지 2. 국고보조금을 판단된다면 동 금액을 연고지 이전에 따른 영업권 취득에 사용할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3.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보조금전액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999.12.28. 제목개정)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 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 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1999.12.31. 제목개정)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
나. 관련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서면1팀-1010, 2005.08.26.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며, 동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46012-221, 2003.04.01.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 가액의 손금산입에 있어, 그 사업용 자산에는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도 포함됨. |
나. 관련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법인46012-269, 1997.01.29.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 안 됨. ☞ 본 예규는 연구개발비가 이연자산에서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면서 2003.04.01. 예규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함.(2002.12.31. 이후 이연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분류한 이후에는 국고보조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