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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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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0생산일자 2005.11.2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 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합병 시 피 합병법인 결산 시 합병기일 현재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비용과 법인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수익을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을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합병법인에 승계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 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12.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 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서이46012-11823, 2002.10.02.

【제목】

손익의 귀속시기 미 도래로 인해 손익에 산입하지 않은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함.

【질의】

1) 인적분할시 매출귀속차이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유가증권평가손익, 감가상각부인액의 세무 상 유보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경우 분할존속법인에서의 세무조정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부인액 및 유가증권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 시 반영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