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합병 시 피 합병법인 결산 시 합병기일 현재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비용과 법인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수익을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을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합병법인에 승계가 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 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12.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 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분류/일자】서이46012-11823, 2002.10.02. 【제목】 손익의 귀속시기 미 도래로 인해 손익에 산입하지 않은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함. 【질의】 1) 인적분할시 매출귀속차이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유가증권평가손익, 감가상각부인액의 세무 상 유보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경우 분할존속법인에서의 세무조정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부인액 및 유가증권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 시 반영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